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규)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원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변경·공고하였다.
은평구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역구서울시의회의원선거 제2․제3․제4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5천6백․5천4백․5천6백만원이다. 지역구은평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선거구 4천2백만원, 라선거구 4천5백만원, 마․바선거구 4천3백만원, 아선거구 4천4백만원이다.(지역구서울시의원선거 제1선거구(5천3백만원) 및 지역구은평구의회의원선거 가(4천3백만원)․나(4천2백만원)․사선거구(4천4백만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종전과 같음.)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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