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청·수탁자 형사처벌, 채용비리 채용자는 채용취소

공공기관은 매년 채용비리 관련 감사 실시 의무화 등 내용

 

강 병 원 의원 (더민주/은평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 원 (더민주/은평을)은 공공기관 채 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 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2일 발의했다.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어 4년 연속하여 계속 상승하여 청년 실 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규모의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채 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 혔다.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에서 부 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자 또 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를 처벌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 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채용 을 취소할 근거 또한 없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누구든지 법령을 위한하 여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의 비리 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자를 형사처벌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채 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매년 감 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채용비리에 연류된 자는 즉 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 가 확인된 경우 해임하며 채용비 리로 채용된 자의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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