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MOU체결

심의위원회 거쳐 장애인, 청소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우선지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신청대상은 결제일 기준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월 28일 부터 10월 31일 까지 5주간 접수 가능하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구매이력, 상담 또는 신고이력 등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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