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대상 :
민법상 법인 ·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정유형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지정기간 :
3년(매년 모니터링 실시)

•지정규모 :  제한없음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등

지원내용
•일자리창출 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선정을 통해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상담문의 : 02-2133-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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