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청렴도 지수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또 국민들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느끼는지 궁금하다.
이 법의 시행 초기에는 화훼농가나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관련 산업계에는 손실이 클 것이라고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주위의 지인들은 대체로 김영란법의 제정에 따른 효과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우리 공단에서는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장애등록심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사람이 포괄적인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여지를 없애고 전산화하고 시스템화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되었기에 금전사고나 금품수수 등 부정청탁을 Zero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친절한 응대를 받은 고객이 감동해서 또는 수십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것에 감사하여 음료수 등을 손에 쥐어주고 가는 것조차도 정중히 거절할 정도로 직원들의 청렴도 수준은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는 우리 공단 직원의 청렴도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타 공적기관 직원이 단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우리 지사를 방문하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작은 성의로 강장제 2박스를 가져왔는데 다음날 다시 돌려주고 왔다.
이렇듯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인식하고 있고, 솔선해서 돌려줘야 한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이제는 감사의 표시마저도 불편함이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 공단 직원들의 청렴도 수준이라면 멀지 않은 날에 우리나라도 청렴도 수준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준 수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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