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
최근 한중관계 변화에 따른 외교적 긴장감 고조와 반한 감정 확산 등으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급감 추세에 있으며, 중국관광객 감소가 지속될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관광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광 관련 사업주가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었음에도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중국 관광객 급감에 따라 예약 취소, 이용객 감소, 매출 급감 등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 고용유지 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휴업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는 경우, 휴직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 중에 180일 한도로, 1일 50,000원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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