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반 풀가동,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은평구는 특정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걸리는 이른 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은평뉴타운을 중심으로 관내 전역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의 분양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주요 지역은 자동차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과 교차로 등으로, 이곳의 가로수와 전신주 등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곳이면 2~3개 씩 중첩하여 내걸고 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착오를 일으켜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풀가동하고 주말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약 2천만원의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별로 현수막수거 인원을 선발하여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며,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2,000원이다. 지난 2015년 11월, 12월 2개월 동안 약 1천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를 돕는 한편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단속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현재 264면의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00면의 단층현수막게시대를 확충하여 적법하게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은평구 담당자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표시자등위반자에게 과태료 4억6천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아파트 등 시공사에서는 광고대행업체 또는 광고와 관련 없는 단체와 게릴라식현수막 탈부착 계약을 하여 과태료를 무시하고 분양광고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내걸고 있어, 지난 10월부터는 광고표시자인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건설사 등의 부동산 및 계좌압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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